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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매립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국토해양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국토해양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매립예정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쳐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⑥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매립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국토해양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국토해양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매립예정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쳐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⑥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매립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2.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매립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매립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매립면허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면허관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제7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이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1.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2.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변경 협의ㆍ승인을 포함한다)
3.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점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4.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에 따른 매립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별표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별표생략]
제9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ㆍ운영자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은 이 법 시행 전까지의 기간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후의 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5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10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 법(같은 법 시행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법 제21조의2를 적용하고, 종전 법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의 벌칙은 종전 법 제32조를 적용한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으로 취득한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 후에 종전 법 제21조의2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을 위반하거나 면허 또는 그 밖의 처분 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 법 제28조를 적용하여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종전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자의 벌칙은 종전 법 제33조를 적용한다.
제11조(매립면허취득자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 법(같은 법 시행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종전 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었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정부투자기관(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매립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38조를 적용한다. 다만, 매립목적의 변경에 대하여는 이 법 제3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48조를 적용한다.
제12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제2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15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5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5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3조제6항 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7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한다.
⑪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⑫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⑬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제2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⑮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6>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9> 법률 제1004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적용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으로 한다.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3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조제1항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으로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4>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같은 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9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9> 법률 제9626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30>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2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4>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37>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22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3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사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6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별표 1 제8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별표 1 제9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자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2>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2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8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2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5조, 제4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49>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4>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5>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제4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58>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9>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같은 법 제28조ㆍ제29조제1항”을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3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9조제4항”을 “같은 법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6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71>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2> 법률 제10041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7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4조제1항 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85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7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제1항 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7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2.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매립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매립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매립면허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면허관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제7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이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1.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2.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변경 협의ㆍ승인을 포함한다)
3.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점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4.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에 따른 매립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별표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별표생략]
제9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ㆍ운영자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은 이 법 시행 전까지의 기간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후의 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5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10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 법(같은 법 시행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법 제21조의2를 적용하고, 종전 법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의 벌칙은 종전 법 제32조를 적용한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으로 취득한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 후에 종전 법 제21조의2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을 위반하거나 면허 또는 그 밖의 처분 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 법 제28조를 적용하여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종전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자의 벌칙은 종전 법 제33조를 적용한다.
제11조(매립면허취득자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 법(같은 법 시행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종전 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었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정부투자기관(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매립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38조를 적용한다. 다만, 매립목적의 변경에 대하여는 이 법 제3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이 법 제48조를 적용한다.
제12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제2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15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5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5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3조제6항 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7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한다.
⑪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⑫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⑬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제2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⑮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6>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9> 법률 제1004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적용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으로 한다.
<2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3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조제1항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으로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4>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같은 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9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7>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9> 법률 제9626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30>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2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4>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37>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22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3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사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6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별표 1 제8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별표 1 제9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자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2>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23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8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2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5조, 제4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49>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4>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5>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제4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58>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9>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같은 법 제28조ㆍ제29조제1항”을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3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9조제4항”을 “같은 법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6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71>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2> 법률 제10041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7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4조제1항 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85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7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제1항 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7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