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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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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어촌"이라 함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 함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 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 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4. "어항구역"이라 함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防潮堤)·도류제(導流堤)·수문·갑문(閘門)·호안(護岸)·제방·돌제(突堤)·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 잔교(부잔교)·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繫留)시설
(3) 항로·정박지·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기능시설
(1) 철도·도로·교량·주차장·헬리포트(heliport) 등 수송시설
(2) 항로표지, 신호·조명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 어선건조·수리장, 어구건조장, 어구제작·수리장, 선양시설(船揚施設), 야적장, 기자재창고 등 어선·어구보전시설
(4) 급수·급빙·급유시설, 전기수용설비·선수품보급장(船需品補給場) 등 보급시설
(5)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 등 수산물유통·판매·보관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해수를 인수(引水) 또는 배수(排水)하기 위한 시설
(6) 하역기계, 제빙·냉동·냉장시설, 수산물가공공장 등 수산물처리·가공시설
(7) 육상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 관계법령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도수(導水)시설, 폐유·폐선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10) 종묘생산시설, 종묘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다. 어항편익시설
(1)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6. "어항개발사업"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어항기본사업 :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 ·매립 등의 사업
나. 어항정비사업 :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사업
다. 어항환경개선사업 :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7. "어항운영전산망"이라 함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8. "폐기물"이란 폐어구(廢漁具)·쓰레기·연소물(燃燒物)·오니(汚泥)·폐유·폐산(廢酸)·폐(廢)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