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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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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지역·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