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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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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7.3.21, 2017.10.31 제15009호(항로표지법), 2018.12.31,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제7호부터 제10호까지·제15호·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3.21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017.3.21]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④ 광역시장·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14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 전단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