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7106호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4.6.3, 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일 2016.6.23]]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평가한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