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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8221호 일부개정 2021. 06. 08.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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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25조(벌칙)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시행일 2017.8.9]]
제9조제6항(제10조의2제5항제1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시행일 2017.8.9]]
1. 삭제 [2017.2.8] [[시행일 2017.8.9]]
2. 삭제 [2017.2.8] [[시행일 2017.8.9]]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시행일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