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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5291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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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