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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7842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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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3.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적립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7.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9. 차입금
10. 그 밖의 수익금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