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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7842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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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