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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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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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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6.12.20] [[시행일 2017.2.4]]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