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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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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25]]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25]]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5]]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5]]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