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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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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과태료)
① 삭제 [2015.6.22 제13343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2.23]]
제30조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