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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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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