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2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1.1.1]]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 [2010.3.22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1.1.1]]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