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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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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가입자)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