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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제9525호 신규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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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비행기와 회전익(회전익) 항공기로서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