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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12·31]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9·4·15]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제4조(관할등기소)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5조(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 제3조 내지 제6조·제8조 내지 제10조·제12조·제13조·제17조 내지 제40조·제43조 내지 제55조·제57조 내지 제89조·제112조·제113조·제117조 내지 제129조·제134조·제140조 내지 제156조의2·제166조 내지 제173조·제175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1·12·14]
제6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63.4.18 제133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선박의 등기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조제한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부로 본다.
부 칙[1982.12.31 제3641호(선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성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박법 제36조"를 "선박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중 "총톤수 20톤미만"을 "총톤수 20톤미만"으로 한다.
②및 ③ 생략
부 칙[1991.12.14 제4422호(부동산등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⑤생략
부 칙[1999.4.15 제5972호(선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등록신청 및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적증서교부신청 및 이에 따른 선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