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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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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9 제1069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1.9.15, 2020.3.24 제1711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②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등이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제1069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1.9.15, 2014.5.28, 2020.3.24 제1711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③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사실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제1069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4.5.28, 2020.3.24 제17113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본조제목개정 2011.5.19 제10694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