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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 신규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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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지분양도 등)
①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양도의 결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 총수가 5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와 합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