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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8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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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16859호(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1.4.20] [[시행일 2021.10.21]]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만, 해당 창업자가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6.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
1. 창업·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
④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
⑤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1.1]]
[본조제목개정 2021.4.20] [[시행일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