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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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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4, 2016.5.29, 2018.12.11] [[시행일 2019.6.12]]
1. 삭제 [2018.12.11] [[시행일 2019.6.12]]
2. 삭제 [2018.12.11] [[시행일 2019.6.12]]
3. 삭제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