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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법률 제19841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3.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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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신고의 최고)
①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시행일 2024.7.19]]
②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이 있음을 안 때에 준용한다.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