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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법률 제19841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3.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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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016.5.29] [[시행일 2016.11.30]] [[시행일: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 가족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2. 기본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3. 혼인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5.29]
나. 삭제 [2016.5.29]
다. 삭제 [2016.5.29]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시행일: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시행일: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시행일: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6.5.29] [[시행일 2016.11.30]] [[시행일: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