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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5881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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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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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