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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5881호 일부개정 2018.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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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보고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2. 피부양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5.29] [[시행일 2017.5.30]]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