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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무역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4.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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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20, 2009.10.19,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6.2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7.6, 2019.4.2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4.19]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7조에 따른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상담에 관한 지원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7.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7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수납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접수
10.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1.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2.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2.4.19]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
3.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의 통보
4.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
5.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6.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상담에 관한 지원
7.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에 필요한 업무
8.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적합성 여부 검토
9.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0.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1.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12. 법 제14조제8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추가적 지원에 필요한 업무
1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수납
1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