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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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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1. 다른 행정기관의 장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