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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무역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4.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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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4.19]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2. 법 제12조제1항(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3. 법 제13조(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의 부과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 요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및 질문
8.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9.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