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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결과
2.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결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련 조사 결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종전의 제15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9.7.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결과
2.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결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련 조사 결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부칙 [2007.1.19 제82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단의 설립준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방제조합”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방제조합 및 학계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 및 재산의 인계) ①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립비용) 방제조합의 해산 및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6조(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방제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방제조합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방제조합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이를 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제조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그에 갈음하여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포괄하여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방제조합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7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의 경우 잔여 임기와 그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9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최초 이사장·감사 및 이사는 설립위원회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유해방오도료 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시설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거(入渠)하여 검사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규정은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한 면허등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은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환경관리해역관리기본계획은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기름오염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은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긴급방제계획으로 본다.
제13조(환경보전해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등에서 행하여진 행위제한은 이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행위제한 또는 조치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해역이용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는 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1조·제52조의12 및 제63조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을 설치한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선체·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화물창·폐기물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이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기름오염방지설비·선체·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화물창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한 해양오염방지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는 이 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로 본다.
제17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존층파괴물질에 염화불화탄화수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까지는 당해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2006년 6월 29일 전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은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작동할 수 있다.
1. 2006년 6월 29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1호의 디젤기관(2006년 6월 29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2호의 디젤기관(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제19조(유증기 배출제어장치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29일 전에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였거나 동 설치를 완료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2009년 5월 19일까지는 당해 해양시설에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분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이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폐기물해양배출업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③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 2008.1.20]]
제2조제1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로 한다.
④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표 제96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으로 한다.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의 형식승인”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⑧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시행일 2008.1.20]]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로 한다.
⑨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
⑩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⑪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⑫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용”을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01호 근거법률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제202호 근거법률란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한다.
⑮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1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17>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4.11 제8380호(해상교통안전법)] [[시행일 2008.1.20]]
제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단의 설립준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방제조합”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방제조합 및 학계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 및 재산의 인계) ①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립비용) 방제조합의 해산 및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6조(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방제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방제조합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방제조합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이를 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제조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그에 갈음하여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포괄하여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방제조합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7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의 경우 잔여 임기와 그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9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최초 이사장·감사 및 이사는 설립위원회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유해방오도료 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시설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거(入渠)하여 검사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규정은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한 면허등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은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환경관리해역관리기본계획은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기름오염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은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긴급방제계획으로 본다.
제13조(환경보전해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등에서 행하여진 행위제한은 이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행위제한 또는 조치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해역이용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는 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1조·제52조의12 및 제63조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을 설치한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선체·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화물창·폐기물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이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기름오염방지설비·선체·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화물창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한 해양오염방지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는 이 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로 본다.
제17조(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존층파괴물질에 염화불화탄화수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까지는 당해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2006년 6월 29일 전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은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작동할 수 있다.
1. 2006년 6월 29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1호의 디젤기관(2006년 6월 29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2호의 디젤기관(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제19조(유증기 배출제어장치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29일 전에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였거나 동 설치를 완료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2009년 5월 19일까지는 당해 해양시설에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분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이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폐기물해양배출업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③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 2008.1.20]]
제2조제1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로 한다.
④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표 제96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으로 한다.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의 형식승인”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⑧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시행일 2008.1.20]]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로 한다.
⑨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
⑩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⑪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⑫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용”을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01호 근거법률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제202호 근거법률란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한다.
⑮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16>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17>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4.11 제8380호(해상교통안전법)] [[시행일 2008.1.20]]
제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43>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43>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5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8항 중 “제82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을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한다.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5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8항 중 “제82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을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9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2조”를 “「항만법」 제23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2조”를 “「항만법」 제23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80호(해상교통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17항 중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17항 중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3항 및 제8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만을 말한다)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동법 제28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3조제3항 중 "제2조제11호의2중"을 "제2조제14호 중"으로, "제43조제1항중"을 "제76조제1항 중"으로 한다.
<26> 내지 <30>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3항 및 제8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만을 말한다)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동법 제28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3조제3항 중 "제2조제11호의2중"을 "제2조제14호 중"으로, "제43조제1항중"을 "제76조제1항 중"으로 한다.
<26> 내지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88호(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5호 중 “밸러스트수”를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5호 중 “밸러스트수”를 “선박평형수”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2> 까지 생략
<69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제16호·제17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38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3항 후단,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및 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48조제3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제4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77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3항 및 제5항, 제85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8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전단,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112조제3항 및 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6항, 제121조 단서,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42조제3항 전단,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후단, 제62조제2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전단,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86조제1항 전단,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9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9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전단·후단, 제98조제2항 전단, 제99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전단, 제104조제3항 후단, 제10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15조제1항 및 제6항, 제116조제1항,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32조제3항제2호,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6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2> 까지 생략
<69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제16호·제17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38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3항 후단,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및 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48조제3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제4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77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3항 및 제5항, 제85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8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전단,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112조제3항 및 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6항, 제121조 단서,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후단,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42조제3항 전단,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후단, 제62조제2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전단,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86조제1항 전단,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9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9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및 제3항 전단·후단, 제98조제2항 전단, 제99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전단, 제104조제3항 후단, 제10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전단·후단, 제115조제1항 및 제6항, 제116조제1항,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32조제3항제2호,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6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2>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2>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5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61조제2항 및 제77조제4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61조제2항 및 제77조제4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3조”를 “「항만법」 제20조”로 한다.
<27>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3조”를 “「항만법」 제20조”로 한다.
<27>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0> 및 <61>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0> 및 <61>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
제14조 생략
부 칙[2011.6.15 제108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 및 제4항(제1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공포 후 해당 선박의 첫 번째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제1항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0조의2, 제112조, 제122조, 제128조제17호의2, 제129조제2항제9호의2 및 같은 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의 준설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보고, 종전의 환경관리기본계획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역별 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 및 제4항(제1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공포 후 해당 선박의 첫 번째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제1항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0조의2, 제112조, 제122조, 제128조제17호의2, 제129조제2항제9호의2 및 같은 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의 준설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보고, 종전의 환경관리기본계획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역별 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30>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30>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면제 대상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제조 또는 수입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및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예인선에 대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예인선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해당 피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면제 대상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제조 또는 수입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및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예인선에 대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예인선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해당 피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2012.12.18 제115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3호, 제115조제3항 및 제1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그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을 말한다),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선박의 소유자에게 인도되는 선박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조를 하려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 중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까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건조하거나 개조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기 전까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 중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3호, 제115조제3항 및 제1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그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을 말한다),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선박의 소유자에게 인도되는 선박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조를 하려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 중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까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건조하거나 개조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기 전까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 중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7>까지 생략
<66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제14호·제16호·제17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3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8조제3호,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제4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0조의2제2항,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77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83조의2제2항·제4항, 제84조제3항·제6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2조제3항·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7항, 제119조의2제1항제2호, 제121조 단서,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3항 전단,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7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제2항, 제54조의2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후단, 제62조제2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제3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전단,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5호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8조제2항 전단, 제9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4조제3항 후단, 제10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5조제1항·제2항·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제3항제2호 및 제13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6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7>까지 생략
<66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제14호·제16호·제17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3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8조제3호,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제4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0조의2제2항,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77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83조의2제2항·제4항, 제84조제3항·제6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2조제3항·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7항, 제119조의2제1항제2호, 제121조 단서,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3항 전단,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7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제2항, 제54조의2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후단, 제62조제2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제3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전단,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5호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8조제2항 전단, 제9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4조제3항 후단, 제10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5조제1항·제2항·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제3항제2호 및 제13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6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300호(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4.3.24 제1254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1 제126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1조제1호(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1조제1호, 제87조제1호 및 제10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1조제1호(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1조제1호, 제87조제1호 및 제10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후단, 제62조제1항·제2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제4항·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제4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3항·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7항 및 제1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및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해역관리청·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해역관리청"으로 한다.
<24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후단, 제62조제1항·제2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제4항·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제4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3항·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7항 및 제1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및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해역관리청·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해역관리청"으로 한다.
<24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8 제13084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8>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8>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5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제9호,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 제75조제1항제8호, 제89조제1항제2호의2, 제105조, 제126조제1호, 제127조제1호·제2호, 제128조제1호 및 제132조제4항제1호·제1호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유재산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0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평가대행자가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배출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종전의 제7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제9호,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 제75조제1항제8호, 제89조제1항제2호의2, 제105조, 제126조제1호, 제127조제1호·제2호, 제128조제1호 및 제132조제4항제1호·제1호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유재산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0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평가대행자가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배출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종전의 제7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81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81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가목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가목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부 칙[2017.3.21 제1474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후단, 제62조제1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제4항·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4항, 제113조제3항 및 제122조제1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및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중 "총리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110조제5항, 제112조제3항 및 제115조제7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을 각각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해역관리청"을 "해역관리청·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5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후단, 제62조제1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제4항·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4항, 제113조제3항 및 제122조제1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및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중 "총리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110조제5항, 제112조제3항 및 제115조제7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을 각각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해역관리청"을 "해역관리청·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5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11호(항만운송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제분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해양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제분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해양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부 칙[2018.12.31 제16160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9.1.8 제1621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0 제165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61>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61>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12.3 제16699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9.25]]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중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조사ㆍ측정활동"을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1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3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24] [[시행일 2020.9.25]]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중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조사ㆍ측정활동"을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1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3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1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8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5항 중 "제72조제4항"을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8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5항 중 "제72조제4항"을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4.13 제1806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18 제19002호(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부 칙[2022.10.18 제190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부터 제41조의6까지, 제54조의2, 제56조, 제58조,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의 지정 및 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2022년 4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된 선박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4월 1일 이전 건조된 선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부터 제41조의6까지, 제54조의2, 제56조, 제58조,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의 지정 및 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2022년 4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된 선박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4월 1일 이전 건조된 선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0.24 제1977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 제19910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84조부터 제9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4조 중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12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8조제13호 중 "제82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 중 "제1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84조부터 제9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4조 중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12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8조제13호 중 "제82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 중 "제1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