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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67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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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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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경우
라.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마.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아.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