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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67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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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개발계획의 명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7.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5.30] [[시행일 2012.4.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