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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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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895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4.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
9.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