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 등을 측정·분석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교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이 조에서 "정도관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장비 및 기기(機器)의 개선·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본조제목개정 2008.3.21]
[본조개정 2008.3.21제1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