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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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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