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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24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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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삭제 [2008.12.31]
④삭제 [2008.12.31]
[본조제목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