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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2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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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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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제10조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2020.2.18]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가.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 및 해역
나.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및 해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지역 및 해역 또는 해양식생(海洋植生)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및 해역
라.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해양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및 해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장래 해양생태적인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 및 해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해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지역 및 해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및 해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③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상세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0]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작성된 해양생태도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해양생태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