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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13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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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1.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3.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7.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 제5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9.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10.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1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