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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1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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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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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11.9]]
④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5.8] [[시행일 2009.11.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