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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5호(광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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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지가동향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시 그 밖에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