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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0.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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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출입·검사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관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10.19] [[시행일 2022.4.20]]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지원과 관련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10.19] [[시행일 2022.4.20]]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과 출입·검사·질문의 시간 및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