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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79호 일부개정 2018.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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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8.2.21] [[시행일 2018.8.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