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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 [[시행일 2009.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①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6.4.28 제794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5.21]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 중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제작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수거·폐기 및 그 벌칙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영화필름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비디오물에 포함된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작·수입·배급되거나 유통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7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한 자로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신청 등으로 본다.
제10조 (신고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화업자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비디오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자 및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분류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협회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디오물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디오물단체로 본다.
제1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④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2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로 한다.
⑤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2) 및 동호 나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5.21]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 중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제작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수거·폐기 및 그 벌칙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영화필름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비디오물에 포함된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작·수입·배급되거나 유통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7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 (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한 자로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인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행한 등급분류 등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행위 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신청 등으로 본다.
제10조 (신고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화업자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비디오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자 및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영화진흥법」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분류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분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협회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디오물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디오물단체로 본다.
제1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④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2호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로 한다.
⑤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2) 및 동호 나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6 제82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2.23]
제3조(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영화진흥금고의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금고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4조(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영화발전기금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2.23]
제3조(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영화진흥금고의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금고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4조(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영화발전기금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부칙 [2007.4.11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⑥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⑥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4> 까지 생략
<2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6호, 제26조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전단·제3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8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제3호, 제70조제3항·제5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3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34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4> 까지 생략
<2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6호, 제26조제2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41조제1항 전단·제3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 제67조제5항 및 제8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제3호, 제70조제3항·제5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3항,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34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0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5 제909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8 제96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영화 또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은 영화는 이 법에 따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화업자나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는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한 처분ㆍ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ㆍ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영화 또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받은 영화는 이 법에 따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화업자나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는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한 처분ㆍ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ㆍ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5.21 제967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7 제1010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2.2.17 제113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복합영상물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복합영상물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9>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9>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28 제1235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3 제128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수수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을 산정하여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수수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을 산정하여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5.18 제133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관람객이 해당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달에 입장한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전용상영관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기로 통보한 영화상영관(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는 달의 첫날부터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관람객이 해당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한 부과금 징수를 면제한다.
제7조(영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립·활동 중에 있는 영상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영상위원회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9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98조제2항제8호"를 "제98조제2항제9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관람객이 해당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달에 입장한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 및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 및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전용상영관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기로 통보한 영화상영관(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는 달의 첫날부터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관람객이 해당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한 부과금 징수를 면제한다.
제7조(영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립·활동 중에 있는 영상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영상위원회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9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98조제2항제8호"를 "제98조제2항제9호"로 한다.
부 칙[2016.2.3 제139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3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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