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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식품기부법

법률 제16373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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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6.2.3, 2018.3.27] [[시행일 2018.4.28]]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27] [[시행일 2018.4.28]]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27] [[시행일 2018.4.28]]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27] [[시행일 2018.4.28]]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삭제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2.3, 2018.3.27, 2019.4.23]
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8.3.27, 2019.4.23]
⑦ 제4항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⑧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