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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식품기부법

법률 제16373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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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27]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본조제목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