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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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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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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②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자치도에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轉出)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5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치경찰(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자치경찰공무원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4제1항, 제62조제4항, 제65조의3제3항, 제67조의2제2항·제3항제73조의2제3항 중 "인사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본문 및 제41조 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본문, 제69조제1항제1호, 제71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본다.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1.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서 제112조제5항·제6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임용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