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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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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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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제6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도의회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6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68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