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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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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① 도교육감은 제69조제5항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의 재의요구와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