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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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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제6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도의회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6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68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70조(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① 도교육감은 제69조제5항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의 재의요구와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