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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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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주민소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같은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 보고, 같은 조 제1호 중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2.같은 법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제14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제7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 본다.
3.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본다.
4. 같은 법 제27조제1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보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보고"로, ""제7조"로"는 ""제7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로, ""시·도지사"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으로"를 ""도의회의원"으로"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등록지인 시·군·구"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인 행정시를 말한다)"으로 본다.
5. 같은 법 제37조제38조 중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죄 및 제48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과태료(주민소환에 관한 과태료로 한정한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