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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 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10.24 , 2019.12.10 ,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일 2021.4.1]]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여 등의 허용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2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 도지사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여 등의 허용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2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 도지사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5.7.24 제134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5.29]
제3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유효기간) 제236조의 개정규정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마지막 지역발전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부가가치세 특례의 유효기간) 제2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26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순이익금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훈사무에 대한 행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하수 이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납부 독촉을 받았으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지하수원수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지하수원수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사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에 따라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감사위원의 면직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감사위원의 면직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조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교육위원회의 의결·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위원회(이하 "종전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승인 등 종전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에 둔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법 제40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둔 지방노동위원회로 본다.
제18조(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이 법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19조(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을 받은 관광사업은 이 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이 법 제2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기준수위 관측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기준수위 관측정은 이 법 제38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본다.
제22조(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이 법 제363조에 따라 도지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 법 제379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이 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농약의 공급·사용 제한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고시된 사항은 이 법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으로 본다.
제26조(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은 이 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으로 본다.
제27조(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은 이 법 제43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 또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58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5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9년 3월 25일 폐지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제주도의 조례·규칙으로 보는 폐지 시·군의 조례·규칙은 제주자치도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제주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으로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30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1년 5월 23일 전에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중인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에 대해서는 제4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0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1조(종전의 제주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주도지방의원, 제주도의 조례 및 제주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징계와 그 밖의 행위 및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농지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71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농지법」 제38조제6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농지법」 제38조제5항"으로 보고, 제278조의 개정규정 중 "「농지법」 제38조제13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농지법」 제38조제11항"으로 본다.
제35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8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보고, 제28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의5제2항 본문·단서, 제22조"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17조제2항 본문·단서,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제4항, 제22조"로 본다.
제36조(「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37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으로 보고, "제38조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38조제2항"으로 보며, "제61조제2호"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61조제1호"로 보고, 제37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보며, 제46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7항부터 제9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6항부터 제8항"으로 본다.
제3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42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제1항·제10항"은 2016년 1월 6일까지는 "제21조제1항·제9항"으로 본다.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로 한다.
④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4조"로 한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⑧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⑫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같은 법 제292조제3항"을 "같은 법 제35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293조제2항"을 "같은 법 제356조제2항"으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호바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⑮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17>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로 한다.
<18>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9> 도로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로 한다.
<20>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제1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제3항"으로 한다.
<24>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자치총경"을 "자치경무관·자치총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제35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제473조"로, "같은 법 제360조·제361조"를 "같은 법 제477조·제478조"로 한다.
<2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0> 법률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1항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2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2>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3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9호 구분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같은 표 제9호파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2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제1항"으로 한다.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가목 및 제4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3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12.15 제1356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2016.1.1]]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로 한다.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12.29 제13637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4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41>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4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4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88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89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90부터 193까지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94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로 한다.
<4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4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5.29]
제3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유효기간) 제236조의 개정규정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마지막 지역발전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부가가치세 특례의 유효기간) 제2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26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순이익금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훈사무에 대한 행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하수 이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납부 독촉을 받았으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지하수원수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지하수원수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사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에 따라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감사위원의 면직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감사위원의 면직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조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교육위원회의 의결·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위원회(이하 "종전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승인 등 종전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종전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에 둔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법 제40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둔 지방노동위원회로 본다.
제18조(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이 법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19조(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을 받은 관광사업은 이 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이 법 제2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기준수위 관측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기준수위 관측정은 이 법 제38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준수위 관측정으로 본다.
제22조(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이 법 제363조에 따라 도지사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 법 제379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이 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농약의 공급·사용 제한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고시된 사항은 이 법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으로 본다.
제26조(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은 이 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빗물이용시설등으로 본다.
제27조(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은 이 법 제43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 또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58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95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9년 3월 25일 폐지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제주도의 조례·규칙으로 보는 폐지 시·군의 조례·규칙은 제주자치도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제주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으로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30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1년 5월 23일 전에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중인 공동주택과 휴양펜션에 대해서는 제4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0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1조(종전의 제주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제주도지방의원, 제주도의 조례 및 제주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지사 또는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징계와 그 밖의 행위 및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농지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71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농지법」 제38조제6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농지법」 제38조제5항"으로 보고, 제278조의 개정규정 중 "「농지법」 제38조제13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농지법」 제38조제11항"으로 본다.
제35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8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보고, 제28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의5제2항 본문·단서, 제22조"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17조제2항 본문·단서,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제4항, 제22조"로 본다.
제36조(「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37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으로 보고, "제38조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38조제2항"으로 보며, "제61조제2호"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61조제1호"로 보고, 제37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2016년 1월 20일까지는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보며, 제46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7항부터 제9항"은 2016년 1월 20일까지는 "제6항부터 제8항"으로 본다.
제3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42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제1항·제10항"은 2016년 1월 6일까지는 "제21조제1항·제9항"으로 본다.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로 한다.
④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4조"로 한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⑧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⑫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같은 법 제292조제3항"을 "같은 법 제35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293조제2항"을 "같은 법 제356조제2항"으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호바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⑮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17>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로 한다.
<18>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9> 도로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로 한다.
<20>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4항 각 │
│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호의 사업 │
└───────────────────────┴───────────────────┘
<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제1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제3항"으로 한다.
<24>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자치총경"을 "자치경무관·자치총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제35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제473조"로, "같은 법 제360조·제361조"를 "같은 법 제477조·제478조"로 한다.
<2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9>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0> 법률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1항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2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2>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3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9호 구분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같은 표 제9호파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2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제1항"으로 한다.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가목 및 제4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3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12.15 제1356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2016.1.1]]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로 한다.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12.29 제13637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4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41>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4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4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88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89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90부터 193까지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94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로 한다.
<4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4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3조제3항 중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의2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을 "제42조제3항, 제89조의2, 제101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0조제3항, 제93조제1항, 제10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3조제3항 중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의2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을 "제42조제3항, 제89조의2, 제101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0조제3항, 제93조제1항, 제10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 칙[2015.12.1 제135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336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336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2015.12.15 제13560호(조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4조까지 생략
제6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8항 중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를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및 "제121조의16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로, "같은 법 제265조"를 "같은 법 제170조"로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4조까지 생략
제6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8항 중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를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및 "제121조의16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로, "같은 법 제265조"를 "같은 법 제170조"로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5.12.22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 중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제7항(등급판정은 제외한다)·제9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을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로,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을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 중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제7항(등급판정은 제외한다)·제9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을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로,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을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07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 중 "제6조"를 "제6조, 제6조의2"로,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 중 "제6조"를 "제6조, 제6조의2"로,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15.12.22 제136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⑥ 및 ⑦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10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8조 중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을 "제16조제1항"으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8조 중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을 "제16조제1항"으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로 한다.
부 칙[2015.12.22 제1361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5조 중 "제7조제1항·제2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17조제1항, 제18조 전단"을 "제17조제1항"으로,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5조 중 "제7조제1항·제2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17조제1항, 제18조 전단"을 "제17조제1항"으로,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로 한다.
부 칙[2015.12.29 제13637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부 칙[2015.12.29 제13660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3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3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부 칙[2016.1.6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및 제451조제1항·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및 제451조제1항·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6조제3항 중 "제70조제3항,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을 "제7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를 "제114조제2항에서"로 한다.
제4편제7장제1절에 제4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3>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6조제3항 중 "제70조제3항,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을 "제7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를 "제114조제2항에서"로 한다.
제4편제7장제1절에 제4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3>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23조제2항 중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8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23조제2항 중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8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3.22 제14085호(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로 한다.
부 칙[2016.3.29 제14111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호 중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를 "제43조제1항, 제45조 및 제62조의22"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호 중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를 "제43조제1항, 제45조 및 제62조의22"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54호(사립학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제3항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제3항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2016.5.29 제141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관광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원지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유원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리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에 지원한 운영경비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한 자금은 제160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출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관광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원지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유원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리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에 지원한 운영경비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한 자금은 제160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출금으로 본다.
부 칙[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9조의 제목 중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제5항·제7항, 제15조제4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6조의3 본문, 제28조제9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 본문"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9조의 제목 중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제5항·제7항, 제15조제4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6조의3 본문, 제28조제9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 본문"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6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2항"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제25조제1항 본문·단서"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로,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2항"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제25조제1항 본문·단서"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로,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6.12.13 제14372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보며"를 "보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보며"를 "보고"로 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1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147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1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147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3>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3>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1>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1>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6.12.27 제14511호(항만운송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26조의3 및 제2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0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을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26조의3 및 제2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0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을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2016.12.27 제14518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82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제4항"을 "제20조제2항·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82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제4항"을 "제20조제2항·제5항"으로 한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제5항·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3항·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제5항·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65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6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제5항·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3항·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제5항·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65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6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3조제1항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제50조제1항부터"를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3조제1항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제2항·제4항, 제50조제1항부터"를 "「하천법」 제50조제1항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1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2항·제3항 및 제9조의7"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1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2항·제3항 및 제9조의7"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8.9 제1485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10.24 제1494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7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7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9조제7항, 제29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98조제1항 후단, 제101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호·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5호,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17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8.9 제1485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10.24 제1494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7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7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9조제7항, 제29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98조제1항 후단, 제101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호·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5호,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17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 칙[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1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1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614호(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2항제4호"를 "제6조제2항제8호"로,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제8조제5항"을 "제8조제3항"으로, "제18조제2항, 제22조 본문 및 제34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을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2항제4호"를 "제6조제2항제8호"로,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제8조제5항"을 "제8조제3항"으로, "제18조제2항, 제22조 본문 및 제34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을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으로 한다.
부 칙[2017.3.21 제1471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7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제3항"을 "제10조제1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으로, "제21조제1항·제10항"을 "제21조제1항·제11항"으로,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4항"으로,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7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제3항"을 "제10조제1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으로, "제21조제1항·제10항"을 "제21조제1항·제11항"으로,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4항"으로,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7.3.21 제1472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제3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제3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부 칙[2017.3.21 제14748호(해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제2항"을 "제1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제2항"을 "제1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7.4.18 제147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8 제1477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중 "제8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8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중 "제8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8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부 칙[2017.4.18 제14783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부 칙[2017.4.18 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⑧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4항 후단, 제16조제2항 단서, 제44조제3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제91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제1항·제2항, 제124조, 제134조제3항, 제236조제1항·제3항, 제272조제1항, 제392조제1항, 제430조제1항 및 제45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제272조제2항, 제392조제2항, 제434조제3항 본문, 제449조 및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4항 후단, 제16조제2항 단서, 제44조제3항 단서, 제47조제1항, 제77조제1항 후단, 제91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4조제1항·제2항, 제124조, 제134조제3항, 제236조제1항·제3항, 제272조제1항, 제392조제1항, 제430조제1항 및 제45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제272조제2항, 제392조제2항, 제434조제3항 본문, 제449조 및 제45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6조제1항, 제297조, 제3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3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0조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0.24 제1494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제19조제2항제4호"를 "제19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제19조제2항제4호"를 "제19조제2항제5호"로 한다.
부 칙[2018.2.21 제15394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을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으로, "제22조의3제6항·제7항"을 "제22조의3제7항·제8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을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으로, "제22조의3제6항·제7항"을 "제22조의3제7항·제8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8.3.9 제154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15442호(노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2018.3.20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8.3.20 제155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7 제15530호(도로교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4조제6항 본문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행자 또는 차마"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4조제6항 본문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행자 또는 차마"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⑥ 생략
부 칙[2018.3.27 제15540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1항 중 "「의료법」 제57조제1항·제3항,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을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8조제1항, 제57조제4항"을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1항 중 "「의료법」 제57조제1항·제3항,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을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8조제1항, 제57조제4항"을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수도법」 제7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2. 「수도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은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정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수도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와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
4. 「수도법」 제79조(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4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수도법」 제7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2. 「수도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은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정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수도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와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
4. 「수도법」 제79조(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4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8.6.12.제15636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으로 한다.
부 칙[2018.8.14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18.10.16 제158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53조제1항·제5항·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3조제1항·제7항·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7항·제8항·제10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53조제1항·제5항·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3조제1항·제7항·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7항·제8항·제10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8.12.11 제15860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8조제4항·제7항"을 "제8조제4항·제8항"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제8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8조제4항·제7항"을 "제8조제4항·제8항"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제8항"으로 한다.
부 칙[2019.1.15 제16242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3조 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항"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3조 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항"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9.1.15 제16248호(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9.1.15 제16258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 중 "제59조제5항"을 "제59조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 중 "제59조제5항"을 "제59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2019.1.15 제16277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1항 본문 중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1항 본문 중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 칙[2019.4.30 제16404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2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2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2019.4.30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9.4.30 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8조제2항 중 "제34조, 제35조제3항(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제3항"을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8조제2항 중 "제34조, 제35조제3항(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제3항"을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및 ⑦ 생략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업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8조제3항"으로,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8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육상해수양식업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3항(육상해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산자원관리법」"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㊾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업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8조제3항"으로,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8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육상해수양식업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3항(육상해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산자원관리법」"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㊾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12.3 제16717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본문 중 "제41조제1항ㆍ제6항"을 "제41조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본문 중 "제41조제1항ㆍ제6항"을 "제41조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 칙[2019.12.10 제167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종전의 제30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에도 불구하고 제306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63조(제3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도조례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종전의 제30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에도 불구하고 제306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63조(제3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도조례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10 제16806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부 칙[2019.12.31 제16855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128조제3항ㆍ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2021년 1월 1일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한다.
제443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128조제3항ㆍ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2021년 1월 1일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한다.
제443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8조 생략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제9항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제1항"을 "「항만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제7항 및 제105조"로 한다.
㊸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제9항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제1항"을 "「항만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제7항 및 제105조"로 한다.
㊸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0조를 삭제한다.
제4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0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주자치도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4조제1항 본문 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준수 여부 확인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0조를 삭제한다.
제4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0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주자치도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4조제1항 본문 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준수 여부 확인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2020.2.18 제17037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19조의6제1항"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0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19조의6제1항"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03조제1항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62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㊽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03조제1항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62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㊽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